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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9.19 15:47
수정 2023.09.19 15:56

서울시교육청, 19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학부모 민원, 챗봇·상담원이 우선 처리…대면 상담 공간은 AI 영상으로 녹화

1학교당 1변호사 제도 도입, 예산 36억원 지원…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도 설치

신규 임용 교(원)장에게 특강 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연합뉴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된다. 또한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조 교육감이 이날 발표한 대책을 보면,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한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한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하고,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할 방침이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중등 교사와 간담회하는 조희연 교육감.ⓒ연합뉴스

이와 함께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한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된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도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는 예산 36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된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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