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내라" 유족 오열 속에…6살 딸 둔 엄마 스토킹 살해범 첫 공판 시작
입력 2023.09.19 15:27
수정 2023.09.19 17:57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피고인, 담담한 목소리로 답해
검찰 "피고인, 피해자 스토킹하다가 잔혹히 살해한 범행…자녀·가족들도 현장 목격"
피해자 동생 증인으로 신청하고…피해자 딸 '심리 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 예고
피해자의 살아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B(37·여)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4천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 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 씨를 바라보며 울먹였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 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 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 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 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