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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학생지도 사건 교권 충실히 보장…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개선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9.08 11:35 수정 2023.09.08 17:29

한동훈 "학교 현장 특수성 및 교사 직무 중요성 충분히 반영해야"

"현장교사들, 교육적 판단하면서 위축되지 않아야…존중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사건 수사 시 사건관계인 진술 경청…교육감이 의견 제출하면 적극 참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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