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구리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9.06 12:07 수정 2023.09.06 12:08

도내 시·군 중 최초,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가능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4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구리시형, 도자금연계형에 이어 세 번째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힘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 전국에서 8번째로 시행되며, 오는 1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리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서민금융진흥원((사)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에서 신규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사업주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인 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이며, 최대 2000만 원의 대출 및 융자금에 대해 최대 2%의 이자를 3년 간 페이백 방식(대출기간(취급 후 3년) 지불한 이자금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며, 신청을 원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경기구리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해 금융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사업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자 부담 해소와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에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저소득·저신용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