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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모임서 동료아내 성폭행 시도…경찰까지 때린 소방관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9.01 05:01
수정 2023.09.01 05:01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소방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31일 충남 보령경찰서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충남 보령에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동료 소방관의 부인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에 폭행을 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시켰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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