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법원은 권태선 전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 비호를 일벌백계하라!"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08.30 18:59
수정 2023.09.01 09:28
MBC노동조합(제3노조) 30일 성명 발표
8월 31일 서울행정법원앞에서 권태선 해임 확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정환 MBC노동조합(제3노조) 위원장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당 노조의 성명을 묵살하고 박성제, 안형준 경영진을 비호한 행위만으로도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MBC노동조합은 지난 5년간의 부당노동행위를 권 전 이사장이 일관되게 비호해왔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박성제 전 사장은 전임 최승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어받아 지난 2017년 언론노조 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에 리포트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메인뉴스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 파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기획보도도, 특종보도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취재부서가 있는 취재센터에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도국 내에서 부장이나 데스크로 승진할 기회도 박탈된다. 결국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방송기회를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며, 해당인원들은 조직 내의 열등한 인원으로 분류되어 직장 내 승진이나 커리어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는 노동탄압, 인권탄압이자 공정한 방송을 볼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일이다.
그뿐 아니다. 박성제 전 사장은 재임기간 내내 이른바 '유배지'로 알려진 '뉴스데이터'팀을 존속시키면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을 이곳에 발령 내, 기자들에게 ‘단순 방송자료정리’업무를 시켰다. 당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확정판결을 받아내자 박 전 사장은 평소 자신을 반대하던 언론노조원 이모 국장을 뉴스데이터팀에 발령시키는 꼼수를 써서 부당노동행위를 희석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2022.7.19.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도인 이사가 "제3노조가 2017년 파업에 불참했던 80여명은 <뉴스데스크>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도 했다는데 그 부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준 헌법적 가치는 뭐냐 하면 표현의 자유, 의견의 다양성입니다" 라고 지적하였고, 이를 권태선 이사장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 노조원에 대한 부당전보와 인권침해는 경영과 편성 아나운서 직종의 당 노조원들에게도 이루어졌는데, 2022.7.20.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을 보면 김도인 이사는 당시 김판영 경영본부장에게"미국 명문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라디오 방송 자료정리를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네가 이래도 안 나가?"라는 모멸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태선 전 이사장은 추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해당 인사인 경영부문 이 모 부장의 경우 그 후에도 오랫동안 라디오 자료정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 그는 최근에야 심의실로 전보되었다.
권태선 전 이사장은 이러한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뉴스데이터팀 직원들과 면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이 거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정환 위원장은 권 전 이사장으로부터 전혀 이러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 결국 권 전 이사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2년간 벌어진 수많은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를 방관하면서 방조한 인물이 권 전 이사장이다. 권 전 이사장과 박성제 전 사장의 공동범죄인 것이다.
그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면피하려 한다면 MBC노동조합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원은 권 전 이사장의 교언영색에 속지 말고 그의 편파적인 언론노조 비호의 기록들을 들여다보고 검찰이 최승호, 박성제 사장을 왜 부당노동행위로 기소했는지 곰곰이 살펴보기 바란다.
2023.8.30.
MBC노동조합 (제3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