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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과 약물까지 먹이며 인면수심 학대 살인…故 인천 초등생 친부, 항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8.29 17:21
수정 2023.08.29 17:31

이시우 군 친부, 28일 1심 징역 3년 형에 반발 항소장 제출…함께 기소된 계모는 징역 17년 선고

송미강 대표 "행동 마음에 안 든다고 가혹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학교도 보내지 않고 24시간 감시"

"친부-계모, 시우군과 친모 면접교섭까지 차단시켜 어린 영혼 끝없이 피폐하게 만들고 끝내 숨지게 해"

살인죄 인정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1심 재판부 향한 '비난여론' 봇물

ⓒ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 2월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이시우(11)군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40) 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기간은 오는 9월 1일 까지다.


송미강 부모따돌림방지협회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B 씨와 A 씨는 그들로부터 오직 사랑받고자 하는 바람밖에 없었던 이시우 군에게 자신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수년간 정신과 약물을 복용토록 했다"며 "가혹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이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으며 24시간 자신들의 감시하에 놓고 이시우 군에게 유일한 의지처였을 친모와의 면접교섭까지 차단함으로써 어린 영혼을 끝없이 피폐하게 만들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5일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계모 A(43)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아이를 유산한 뒤 이시우 군을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아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온 몸을 때리는 등 심하게 학대했다. 이시우 군은 거듭된 학대로 1년 만에 8kg 넘게 빠졌고 사망 당시 체중은 29kg에 불과했다. 사망 이틀 전엔 10시간 넘게 아이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방청객들이 낮은 형량에 반발해 고성을 지르면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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