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에 총 들고 탈영도…'강간살인' 최윤종 섬뜩한 軍생활
입력 2023.08.25 00:32
수정 2023.08.25 00:33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소지한 채 탈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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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MBC에 따르면 최윤종은 입대한 지 두 달 된 이등병 시절이던 2015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소총과 실탄을 들고 탈영했다가 약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의 탈영 사건은 군 검찰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종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입대 초기부터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영 후 입을 사복을 살 목적으로 현금 10만원을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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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인 A씨에 따르면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 당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총을 들고 탈영했다.
A씨는 "탈영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최윤종의 신상공개 후) 얼굴을 보고 진짜 얘가 맞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시절) 갑자기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막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괜히 쟤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모두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떠올렸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 졸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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