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서이초 교사 공무상재해 인정받을까…서울시교육청, 이번 주 관련 절차 진행
입력 2023.08.22 11:04
수정 2023.08.22 19:12
1학년 6반 새 담임교사 개학 전 배치…리모델링 신관으로 이전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학 후에도 운영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 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청은 또한 전날 개학한 서이초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는 새로운 담임교사를 개학 전에 배치했고,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 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다. 대신 신관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 전담실을 본관 동편 조립식 교실로 옮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지난 4일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민원 등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