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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얼굴·실명 공개되나…23일 결정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8.21 10:54
수정 2023.08.21 21:34

범행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한 경우 등 피의자 신상공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 적용…경찰, 보강수사 중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낮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2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너클을 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일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를 적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강 수사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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