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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화백 작품 조속히 철거할 것"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8.17 16:29
수정 2023.08.17 16:29

공공미술 보존 취지와 안 맞아…5개 조형물 설치 미술작품 순차 철거

"위안부 피해자 기리는 공간에 강제추행 작가 작품, 시민 반발 클 것"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서울시는 시립 시설 내에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씨의 작품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공공미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설치물이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존치된다면 시민 반발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은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중구 남산 '기억의 터' 외에도 4점이 더 있다. 시청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마포구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성동구 서울숲의 '무장애놀이터', 종로구 광화문역 내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 설치된 임 작가의 '광화문의 역사'.ⓒ연합뉴스

5개 모두 조형물인 설치 미술작품으로, 시는 철거 설계와 시민 의견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등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등 민중미술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2017년에는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그림 '광장에, 서'가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10년 만인 지난 6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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