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확정
입력 2023.08.12 11:37
수정 2023.08.13 04:41
2022년 항소심 재판 세차례 모두 불출석해 패소…상고 못한 채 판결 확정
변협, 지난 6월 정직 1년 징계 처분 결정…권경애 이의제기 안 해 징계확정
변호사법상 영구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징계 확정 동시에 효력 발생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가 확정됐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징계 이의제기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까지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정직은 영구 제명과 제명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가해자가 패소하며 원고 측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에서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아울러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로 이런 상황이 알려졌고 변협은 변호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6월19일 변협 징계위원회는 비공개로 심의를 진행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