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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서현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 소식에 "가능한 모든 지원 제공하라"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8.11 19:20 수정 2023.08.11 19:20

법무부 "한동훈, 일선 검찰청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동원 지시"

범죄로 사망·중상해 피해 입을 경우 검찰청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가능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거치면 추가지원도 받을 수 있어

서현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입원비, 6일 동안 1300만원 달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현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의 병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장관은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범죄 때문에 사망·중상해 등을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과 민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5년간 최대 5000만원(연간 15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검찰청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서현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입원비가 6일 동안 13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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