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아파트, 과실 드러나면 시공사 처벌 가능…입주민 보상은 미지수" [법조계에 물어보니 210]
입력 2023.08.11 05:50
수정 2023.08.11 05:50
LH 아파트 15개 단지서 보강철근 누락…점검대상서 10곳 아예 빠지기도
법조계 "시공사 및 건설사, 구조안전 중대 결함 초래 시 2년이하 징역"
"민사 소송시 과실 여부 중요 요건…관리감독 미흡 시 형사처벌 세질수도"
"관할 감독기관 및 행정청도 인허가권자 입장…책임 자유롭기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트린 15개 단지가 발견돼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안전점검 대상이 10곳 누락됐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진상이 규명돼 설계한 측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금반환 등 입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발주한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를 91곳으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으나 10개 단지가 점검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총 101개 단지를 점검했어야 하지만 이 중 91개 단지를 점검한 뒤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실 시공 문제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시공사 및 건설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조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초래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민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현재로서는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대금반환 정도인데 판례에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후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진상이 규명돼 설계한 측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특별법들에 따라서 행정처분 조치도 통보할 거고 형사적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다만 부실 시공에 따라 입주민이 계약 해지를 한다고 했을 때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일 때만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말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시공이나 감리 과정에서 과실과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시공사나 감리사는 과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사에서는 고의 과실이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관리 감독 자체를 못했다면 처벌이 되며 과실이 밝혀지면 더 센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할 감독기관이나 행정청도 사용 승인이나 인허가를 내주는 인허가권자 입장에서 확인 의무를 다 했느냐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