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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글' 게시 자체로 범죄 된다…법무부, 법률 개정 추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8.10 04:45
수정 2023.08.10 04:45

법무부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공중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 빈발…국민 불안 가중"

"살인 예고,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 미비해 '처벌 공백' 우려"

"공공장소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소지하는 행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글 게시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 중이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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