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돈으로 해외 투자한 아들…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입력 2023.08.07 10:57
수정 2023.08.07 10:57
원고, 모친 부동산 판매 대금 받고 일본 부동산 및 법인 투자…일부 개인적 지출도
국세청, 증여로 보고 세금 9억1000만원 부과…원고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개인 지출액 제외 나머지 증여세 적법 판단…세금 6억3600만원 부과
법원 "조세 회피 목적 없었다는 점 증명 안 돼…아들 통해 투자? 납득하기 어려워"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모친 B 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엔(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이 중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 투자에, 500만엔(약 4700만원)은 개인적 지출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A 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6억3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 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 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당초 B 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 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