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두번째 구속기로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입력 2023.08.03 13:03
수정 2023.08.03 16:28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된 지 34일 만…박영수 "빈번이 송구스럽다"
'휴대전화 부순 이유 있나' '대장동 청탁 대가 받았나' 질문엔 침묵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6월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손을 내젓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이러한 혐의로 6월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그가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딸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