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단녹음 주호민 엄벌 요청" 탄원서 제출
입력 2023.08.01 14:31
수정 2023.08.01 14:3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웹툰작가 주호민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1일 탄원서에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 당한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더욱 안타깝다"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모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와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경위서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은 여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이를 본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아 학교를 오는 것을 두려워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됐다. 이후 특수교사는 받아쓰기를 지도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주호민의 아들에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주호민이 아들 가방에 넣은 녹음기에 담겼고 주호민은 이를 듣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