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장병 70명 알몸 찍었다…목욕시간 노린 그 놈
입력 2023.07.28 17:21
수정 2023.07.28 17:21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장병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상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몰래 숨겨 부대에 들여온 자신의 휴대폰으로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폭로글이 올라왔다.
전남 모 해군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수병 B씨는 "작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한 수병이 생활관에서 수병들이 샤워 중·환복 중 알몸 상태일 때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 170개가량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역자와 현역들을 전부 포함하여 피해자만 대략 4~50명 정도 유추되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언제 몰카를 찍힐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이며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부대 측은 "해군 모 부대 병사가 지난 4월 휴대폰을 이용해 타 병사를 불법촬영한 것이 신고됐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및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