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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봐주기 수사' 민주당 의혹 제기에…검찰 "근거 없는 주장 유감"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7.28 17:10
수정 2023.07.28 17:18

수원지검 "8월 2일 자로 구속기한 만료되는 김성태 추가 구속영장, 지난 26일 발부"

"김성태 외에도 쌍방울 임원 18명 기소…검찰 수사에 근거 없는 주장 제기 유감"

'재산국외도피죄' 적용 안 했다는 민주당 비판에는…"대법원 판례 따른 것"

이재명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언제든 중범죄 공소장 변경 가능하니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8월 2일 자로 (피고인)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발부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 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밖에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 없다"며 "향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탄압을 위해 김 전 회장을 사실상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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