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주도' 민주당 어쩌나…여당 역공 본격화
입력 2023.07.26 11:35
수정 2023.07.26 11:42
野, '이태원 특별법' 제정 의지 드러내며 정부여당 압박
'공백 초래 책임' 비판엔 "장관 있든 없든 별 의미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 경고했다. 민주당이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해 행안부 수장의 장기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여당의 역공이 본격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고 특히 재난대응을 총괄해야 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걸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반드시 이태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은 묻겠다"며 "그게 또다른 국가의 참사를 막는 길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법원에서 탄핵이 기각됐지만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됐다. 법기술로 법꾸라지처럼 잠깐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장관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 단죄될 것"이라면서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바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걸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과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 요청도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 심사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등 최장 330일 이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6개월 후에 반드시 통과시켜 사실 조사와 진상규명, 이를 통한 유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정 공백 초래의 책임, 특히 재난·재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을 탄핵·직무정지시켜 수해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책임을 자당에 물으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탄핵이 되든 안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매우 무책임해서 길 가던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 했다는 것"이라며 "법률상 잘못이, 또는 처벌 받을, 또는 탄핵 당할 사유가 부족하다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양심을 회복하라. 정신차리라. 최소한의 책임을 느끼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관이 탄핵됨으로써 국정 공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저기 혼란스럽고 하더라도 조금씩 뭘 하고 있으면 장관이 뭘 있든 없든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무슨 장관이 탄핵됐다고 해서 국정 공백이 생기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