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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끝나지 않는 내분…전 대표단 측 현 대표단 상대로 소송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3.07.25 23:10
수정 2023.07.25 23:11

전 대표단 '상임위 사보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임기 2년 보장 위반 주장

전 대표 상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어 두 번째 내부 소송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신임 대표단 선출로 일단락 될 것으로 여겨졌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또 다시 내홍에 빠졌다.


전 대표단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국힘 전 대표단 김철현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에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는 김정호 대표의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지난 18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때문이다.


해당 안건은 전 대표단과 신임 대표단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정하는 안이었다.


이날 안건 통과로 전 대표단 김철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보건복지위로, 강웅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건설교통위로, 고준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 등으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7조의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한 부분이다.


전 대표단은 이 조항을 근거로 신임 대표단이 대의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원으로 2년간 활동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도민들과의 약속임에도 불구, 신임 대표단이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대로 상임위를 조정했다는 것이다. 전 대표단 측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신임 대표로부터 상임위 변경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두 가지 소송에 휘말렸다. 의장 실패의 책임을 물어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주장한 의원들이 낸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번 건이다. 곽 의원에 대한 소송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며,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소 취하가 불가능하다.


도의회 국힘 소속 한 의원은 "전 대표단과 현 대표단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치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을 법원으로까지 끌고 간 것은 도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같은 상황은 11대 도의회 끝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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