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였으나 술값만 결제" 93년생 도의원 검찰로
입력 2023.07.25 14:31
수정 2023.07.25 14:32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된 현직 제주도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30)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다.
지난 4월 경찰이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제주의 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을 확인하고 강 의원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도 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인 0.183%로 확인됐다.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과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윤리위원회로부터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 강 의원에 대해 최근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제명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의회도 19일 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두 번째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