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범, 13년 전엔 술집서 '소주병 폭행'…보험사기 전과도 있어
입력 2023.07.24 17:57
수정 2023.07.24 20:57
신림동 술집서 다른 손님 발 밟아 말다툼…시비 이유 묻자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쳐
싸움 말리던 종업원도 소주병에 팔 찢어져…다른 종업원은 맥주잔으로 배 얻어맞기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타내기도…서울남부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 씨가 13년 전 신림동 술집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폭행해 처벌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같은 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씨는 스무살이던 2010년 1월 25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술집에서 A씨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조 씨는 술집에 있던 B씨가 시비가 붙은 이유를 묻자 "말 싸가지 없게 하네"라며 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을 입었다.
또 싸움을 말리던 종업원 C씨는 깨진 소주병에 팔 부위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또다른 종업원은 500cc 맥주잔으로 배 부위를 얻어맞기도 했다.
당시 범행으로 조 씨는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조 씨는 이달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인천에 있는 자기 집과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을 오가며 생활해왔다. 사건 당일 할머니 집에 들렀다가 독산동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잡아타고 신림동으로 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