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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G 부당합병' 기사는 거짓"…강진구 기자 일부 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7.12 10:33
수정 2023.07.12 18:57

KT&G, 강진구 및 경향신문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일부 승소

법원 "보도 공익성 인정되나…단정적 표현으로 회사 비방하는 내용 다수"

"반론도 반영 안 돼…'이면약정' 의혹 제기, 진실성 있다고 볼 근거도 부족"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G가 자회사 인수합병 과정이 부당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강 기자는 현재 경향신문을 퇴사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KT&G가 강진구 기자와 경향신문, 안호기 전 편집국장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기자 등은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면약정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KLS의 신약 물질에서 독성이 검출된 점을 숨겼고, 기업가치를 부풀려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2020년 2월26일 보도했다.


KT&G는 이러한 내용이 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면약정이나 독성 검출 은닉 등 사실관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KT&G를 비방하는 부분이 상당하며, 반론이 균형 있게 담기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기자만 항소해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KT&G가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였고, 이는 경향신문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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