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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2일 금속노조 행진 허용…인원 4000명 이내로 한정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7.12 00:11
수정 2023.07.12 06:53

재판부 "신청인,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할 기회 상실…손해 우려 있어"

"행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교통소통 장애…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것"

경찰과 협의 후 질서유지 및 안전 조치 취하고…'행진 도중 멈춘 후 집회 금지' 주문도

행진 전 구호 외치는 금속노조 ⓒ연합뉴스

법원이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총파업 집회에 이어 오는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 참가인원을 4000명 이내로 한정했다.


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민주노총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행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범위를 제한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예정대로 12일 오후 3∼5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서문 맞은편에서 전쟁기념관 북문까지 인도를 통해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진행방향 차로에 인접한 인도만 이용해 한 방향으로 1회만 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경찰과 협의해 질서유지·안전 조치를 하고 행진 도중 멈춰서 집회를 열지 말라고도 주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금속노조의 행진을 금지하는 통고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참가자 4000명이 인도로 이동할 경우 일부 참가자가 도로로 밀려나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산역과 삼각지역 인근 일부 경로는 반대 성향의 단체가 먼저 신고한 장소와 겹쳐 양측 마찰과 방해·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2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지난 4일과 7일 11일, 14일 퇴근시간대(오후 5∼8시) 도심 집회도 금지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찰의 항고도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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