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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텃밭에 생후 1주일 딸 암매장 엄마 구속…법원 "도주 우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7.07 20:57
수정 2023.07.07 20:57

살인·사체유기 혐의…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한 텃밭에 딸 암매장해 살해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서 딸 추정 유골 발견…아들 학대 혐의도 적용

피의자, '원하지 않았는데 딸 임신했느냐' 질문에 "네"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7년 전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경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는 이달 6일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A씨에게는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인천시 미추홀구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B양의 행방을 확인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지난 5일 긴급 체포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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