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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골치덩이’ 외식 프랜차이즈…코로나 때보다 사업 포기↑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3.07.06 06:49
수정 2023.07.06 06:49

2년 새 정보공개서 취소 건수 2배 이상 늘어

수익성 악화로 돈 안되고, 본부 권한 축소 돼 가맹점 관리 어려워

잇단 가맹점 리스크에 ‘속앓이’

지난 4월 서울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매장 취식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가맹사업이 위축됐던 2021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야외활동과 외식 수요는 늘었지만,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데다 식자재 가격을 비롯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아예 사업을 접거나 직영점 위주로 운영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맹본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일부 가맹점의 부정 이슈가 브랜드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관리의 어려움까지 겹친 것도 가맹사업 축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데일리안이 올해 상반기(1~6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올라온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례는 총 12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792건에 비해 54.8%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매출액과 지점 수 등 가맹사업 정보가 담겨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는 곧 가맹사업 중단을 의미한다.


외식 및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올해 상반기 월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정보공개서를 새로 등록한 건수는 743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비교해도 가맹사업을 새로 등록하는 가맹본부보다 사업을 접는 수가 65.0% 많은 수준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취소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519건에서 2022년 상반기 792건, 2023년 상반기 1226건으로 2년 만에 취소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외식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가맹사업 중단의 가장 큰 배경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임대료 외에 최근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크게 올랐다. 각종 원재료 상승 여파로 식재료비도 껑충 뛰었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원가 상승에 판매가도 올리고 있지만 상승 폭이 워낙 가팔라 소비자 가격을 올려도 이익률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라며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을 요구하지만 여론이나 브랜드 이미지 등을 고려하면 매번 가격을 올리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맹본부 권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맹점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작년 7월부터 가맹본부가 광고‧판촉시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현재는 가맹본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필수품목의 최소화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도 가맹점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과거 가맹본부 오너리스크로 가맹점이 피해를 봤던 것과 반대로 최근에는 가맹점 리스크로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이 피해를 입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땅에 떨어진 햄버거 빵을 그대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 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발톱 각질을 손질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해 위생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가맹점이 많아질수록 관리의 어려움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가맹본부로서는 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뿐 뾰족한 대안이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상에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본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과거 가맹본부 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가맹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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