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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시 20만원 추가 지원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3.07.05 10:51
수정 2023.07.05 10:51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최대 6년간 저축 가능

경기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84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최대 금액인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총 2160만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저축액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이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2022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자립두배통장 사업에 116명의 경기도 청소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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