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투기 반대서명'…경찰, 전교조 본격 수사
입력 2023.07.05 08:43
수정 2023.07.05 08:43
서울 종로경찰서에 사건 배당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이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독려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다. 이 메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메일의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사들이 활용에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