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계부, 초등생 딸 성인 될 때까지 12년 간 성폭행…징역 13년
입력 2023.07.03 10:01
수정 2023.07.03 10:03
아동기관 10년 취업제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져
12살 때부터 성인 된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극단적 선택 시도
재판부 "딸 고통 외면한 채 본인 성욕 채워…피해자, 무방비로 범행 노출"
"反인륜적 범행 및 죄질도 불량…비난 가능성 매우 크지만 초범인 점 고려"
초등학생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지난해 7월 자취하던 B양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B 양의 모친과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 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 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 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그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여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A 씨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조차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무방비로 범행에 노출됐다"며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