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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거니까 선처 좀" 여친 때리고 돈 뜯어낸 中불체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7.01 23:55
수정 2023.07.01 23:55

옛 연인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배를 걷어차고 폭행한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국인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기도 했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쳐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초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B씨의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같이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강도 혐의에 대해 "설령 과거에 피해자에게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지금 A씨 소유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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