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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法 "현 시점에서 구속하면 방어권 제한"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6.30 00:55
수정 2023.06.30 00:55

법원 "피의자 직무 해당성 여부 포함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다툼 여지 있어"

"현 단계에선 '구속 상당성' 인정하기 어려워 보여…방어권 제한한다고 보여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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