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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징역 살고 또 마약 투약…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6.21 18:18
수정 2023.06.21 18:18

경남 창원서 필로폰 0.03g 투약

대마 5.46g, 메스암페타민 3.22g 소지 혐의도

법원 ⓒ데일리안 DB

마약을 투약해 네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가 다섯 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11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시설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비슷한 시기 대마 약 5.46g과 메스암페타민 약 3.22g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혐의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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