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애라서…" 현남친과 여행 중 낳고 버린 20대女
입력 2023.06.20 15:07
수정 2023.06.20 15:08
현 남자친구와 여행 중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한 뒤 영하의 날씨에 버리고 달아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A씨(23)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아동을 출산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서 주거지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남자친구와 양육 문제를 상의했다"며 "이후 다시 병원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진 상황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전혀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 측은 검찰이 기소한 죄명인 살인미수가 아닌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급작스럽게 출산하고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
당초 경찰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나,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 B군을 병원에 놓고 퇴원한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20일 다시 혼자 병원에 찾아와 아기를 데리고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몰래 데리고 나온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고 영하 0.5도의 추위 속 길거리에 버렸다.
검거 당시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기됐던 B군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하며 관할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