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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얼굴 축구공처럼 걷어찬 격투기 수련자, 고작 징역 6개월…왜? [디케의 눈물 8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6.15 04:24
수정 2023.07.11 09:15

20대男, 길 가던 중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女 무차별 폭행…말리러 온 사람도 가격

법조계 "초범이고 어린 점, 양형 사유 해당…정신질환 겪는 점도 참작됐을 것"

"낮은 형량 탓에 사회적 공분 일겠지만…법정 기준형만 맞춘다면, 판결은 판사 재량"

"초범인데도 징역형에 법정 구속,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어…검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할 것"

지난해 5월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의 모습.ⓒSBS '그것이 알고싶다'

길을 걷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40∼50대 남녀 2명을 마구 때려 기절시키거나 코피를 터지게 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처벌보다는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남)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45·여) 씨 등과 시비 끝에 뒤돌아가는 B 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후 폭행으로 넘어져 있던 B 씨가 얼굴을 들어 무방비로 바닥에 앉자 A 씨는 다가가 오른발로 B 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57·남) 씨의 복부도 차 넘어뜨렸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됐을 것이다"면서도 "법정 구속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선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대게 이런 경우 사법부는 피고인을 처벌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치료의 대상으로 판단한다"며 "법관은 처벌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을 때, 법관들은 '당신의 병적인 부분이 발현되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바라본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대중들이 보기에는 '징역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느냐'고 할 수도 있다. 다만, 폭행 혹은 폭행치상 이라는 죄명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벌금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가 많다"며 "그런 점에서 피고인이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법정 구속까지 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 최근 '부산 돌려차기男'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며 "앞으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주원 최상혁 변호사는 "폭행을 당했을 경우 병원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진료를 받은 뒤, 진단서를 받아둬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폭행 후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확보해야한다"며 "보통 CCTV는 1주에서 2주가 지나면 리셋 되는 경우가 많기에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엔 폭행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인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정 기준형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어떤 형을 선고할 지는 판사의 재량이다"며 "그렇기에 법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 다만, 이 판결이 사회적인 공분을 살 수 있기에 대중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중들도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는 만큼, 이 사건 담당 검사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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