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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기소 3년 5개월 만에 파면 의결…조국은 "불복"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6.13 15:50
수정 2023.06.14 08:52

조국,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올해 1월 징역 2년 선고…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DB

서울대학교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교원 소청심사와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이듬해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는 기소 이후에도 꾸준히 미뤄졌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절차를 미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이 요청됐고, 서울대는 조 전 장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항소했고, 지난달 25일부터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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