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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단속' 열 달간 3천명 검거…피해자 절반이 2030 청년층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6.09 03:24
수정 2023.06.09 05:09

총 2895명 검거, 288명 구속…피의자 상당수 공인중개사 혹은 부동산 감정사

'보증금 반환 불가' 알고도 매물 중개…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평가액 고의로 부풀리기도

전세사기범에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총 피해자 2996명, 4599억 사기 당해

경찰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열달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DB

경찰이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5월 28일까지 열달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절반이 청년층인 2030 세대로 조사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 4개월간 동안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2차 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들은 1차와 마찬가지로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상당수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매물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은 특히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주택 총 1만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는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에서 임차인 533명을 대상으로 총 430억원의 전세보증금 사기를 치다 검거된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가담자에게도 전세사기 주범과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경찰은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가리지 않고 엄벌하는 것이 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를 연령대 별로 나눠 보면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008명(33.7%)이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다. 이어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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