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단독행동?…돌려차기 피해女 "신상공개 사전허락 안 했다"
입력 2023.06.05 17:52
수정 2023.06.05 17:53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사전에 신상공개에 대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며 불법 신상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당혹스러움을 내비쳤다.
5일 YTN '뉴스앤이슈'에서 피해자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 인터뷰는 했으나, 제가 직접 요청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가해자 B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신체 특징, 전과기록까지 신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공개로 인한) 보복 범죄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피해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신상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은 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동영상이 업로드된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원한 건 맞지만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공개를 원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와 법원 판결 단계에서 가능한데,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가해자에게)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아직도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그분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수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 요청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끔 하자는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말한 것"이라며 "사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