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보고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 제재
입력 2023.06.03 11:02
수정 2023.06.03 11:03
외국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지연 보고했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 주의, 1명의 퇴직자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직원 3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 제재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