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6세 딸에 수면제 음료 건네…성폭행 저지른 60대男
입력 2023.06.01 17:55
수정 2023.06.01 17:55
내연녀의 10대 딸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의 첫 공판이 열렸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이틀간 내연녀의 딸인 B양(16)에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양이 잠들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B양의 오빠에게도 해당 음료를 먹여 먼저 잠들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양이 어머니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의심하게 된 모친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면제 관련 추가 범행을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A씨가 수면제 관련으로 추가 범행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수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