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었다"
입력 2023.05.27 13:09
수정 2023.05.27 13:09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A씨는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 등을 털어놨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700피트(약 213m) 상공에서 벌어진 A씨의 난동으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