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술 안했어도 난 여자야" 女탈의실 못 오게 막자 소송 건 男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5.24 05:17
수정 2023.05.24 05:17

성전환 수술은 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며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요가학원에 500만달러(한화 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욕포스트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Hot Yoga Chelsea)'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마일즈는 이달 4일 오후 5시경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이 요가학원에 방문했다.


요가학원 측은 앞서 마일즈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 고지했으나,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소장에 따르면 마일즈는 성전환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트랜스젠더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었다고 밝힌 목격자는 마일즈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몹시 불편했다고전했다.


이 목격자는 "마일스는 상의를 탈의한 채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며 "근 ㄴ남성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옷을 벗자 단번에 남자라고 생각했다"며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요가학원 측은 마일스에게 남성 탈의실을 이용하도록 지시했으나 마일스는 이에 불만을 가졌다.


마일스는 뉴욕주 인권법을 근거로 소송을 걸었다. 뉴욕주 인권법은 어떤 사람의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특정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일스는 고소장을 통해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요가학원 측의 대처가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좌절감을 안겼다"라고 주장했다.


요가학원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