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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부 "피해자 청바지, 저절로 풀릴 수 없어"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5.18 08:48
수정 2023.05.18 08:49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네 번째 공판서…'피해자 청바지' 검증 진행

피해자 "허리 가늘어서 딱 맞는 바지 구매…배꼽 가릴 정도로 길어"

검증만 30분 가량 진행…피고인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 기억 없어"

재판부, 다음 기일 오는 31일 지정…특별한 사정 없으면 변론 종결

ⓒJTBC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가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지난 17일 진행했다. 이는 피해자 측이 A 씨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는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에 전달됐으나 그 형태나 구조를 비롯해 입고 벗는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법원으로 반환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A씨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등과 함께 청바지를 직접 검증했다. 이 청바지는 다리를 넣고 지퍼를 올린 다음에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왼쪽으로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로 잠그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허리가 가늘어서 허리에 딱 맞는 바지를 샀다"라며 "이 바지는 밑위가 굉장히 길다. 배꼽을 가릴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30분에 가까운 검증 끝에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다. 검증 조서에 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청바지 검증에 앞서 재판부가 사건 당시 청바지 여부를 묻자 "사진으로만 봤고, 사건 당시 청바지인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는 재판부의 검증 내내 두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 직후 청바지 검증과 관련해 "재판부가 청바지에 큰 관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기억이 없었다"라며 "다음 기일에 DNA 감정 결과가 오면 성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 씨가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보복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양형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관련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1일 오후 5시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 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간 뒤 피해자 뒤에서 머리를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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