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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남국 방지법' 추진…재산 신고에 거래내역까지 공개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3.05.09 11:52 수정 2023.05.09 11:53

윤재옥 "국회 윤리수준 높일 법적 보완 착수"

권성동, 가상자산 공개 및 거래내역 신고 준비

김남국 셀프 과세 유예법 찬성 사례 방지 논의도

이철규 "野, 염치 있다면 김남국 꼼수 사과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속칭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규모 코인 보유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9억원 수준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재산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억원 중 5억원 규모의 채권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가난한 정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60억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위선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도덕적 파탄만이 아니라 자금 출처 의혹과 내부자 거래 가능성, 입법 과정의 이해충돌 등 실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김 의원을 정조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매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스무 고개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퍼레이드"라며 "정치권 전체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법률적 보완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미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김 의원 사례를 참조해 보다 정교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권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가상 자산은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형성 과정이 의심스러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전 원내대표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내역까지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 개인의 잘못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구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개정안들이 가결돼 시행될 경우, 직전 연도와의 비교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들의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일부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례로 김 의원은 2023년 15억여원을 신고 했는데, 여기에 자신이 밝힌 가상 자산 9억원만 더해도 2024년 신고액은 24억여원 수준이 된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시점이 총선 직전인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윤리법 외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다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하고 또 같은 내용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개정은 예외라는 규정을 이용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게 바로 꼼수"라며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던 민주당 의원의 이러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는 감성팔이 해명보다는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게 순서이고,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이런 몰염치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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