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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김용 석방…이제 '대장동 수사' 어찌되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3.05.08 05:02
수정 2023.05.08 05:02

정진상 4월 21일 보석 석방, 김용은 5월 4일 풀려나…검찰 수사속도 늦춰질 듯

檢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 진행, 금전적·정치적 이득…유착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백현동 의혹 및 428억 약정설 수사 지연 불가피…혐의 규명 난이도 올라

법원, 김만배 보석도 들여다 보고 檢 보석 반대 의견서 제출…수사 한층 더 지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고위전략회의를 앞두고 국회본청 당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됨에 따라 검찰의 '대장동 후속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이 대표와 정씨 등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들이 보석되면서 혐의 규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진 것은 물론 속도 조절도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해 석방됐다. 구속된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앞서 정씨 역시 지난달 21일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실행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유착한 민간업자가 내부 기밀을 빼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이 대표 측은 금전적·정치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본다.


검찰은 대장동 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정 씨와 이 대표의 개입 의혹을 추적 중이다.


지난 2일 구속기소 된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공소장에는 김 전 대표가 정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장에는 또 김 전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임대료를 대납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라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씨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시 백현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 역시 검찰의 수사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이같은 의혹들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핵심 관계자인 정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직접 조사의 빈도 등 검찰의 수사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 김만배 씨(오른쪽).ⓒ연합뉴스, 데일리안

아직 완결되지 않은 김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역시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씨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 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자금의 용처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피고 있다.


이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실질적 수익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올해 3월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1차 기소'했을 때 이 거액의 약정설은 공소 사실로 포함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때 공소 사실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약정설의 연결고리로 등장하는 두 측근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 힘들어졌다.


검찰의 수사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법원이 김만배씨의 보석 석방 여부를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씨 역시 이 대표 및 두 측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마저 석방되면 검찰 수사는 한층 더 늦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를 들어 김만배 씨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씨와 김 씨의 석방에 대해 6일 "법원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부가 조건을 부여했고, 검찰도 그런 점을 참작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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