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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남성 불러 돈 요구하고, 금은방 업주 폭행 10대…보호처분 대신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5.03 10:28
수정 2023.05.03 10:30

7900만원 가량 귀금속도 훔쳐…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단기간 다수 범죄 저질러…죄질 매우 불량"

"6개월 전에도 귀금속 훔쳐…관용적 태도로 교정 한계"

ⓒgettyimagesBank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 등 8천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과 B군 모두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낮 울산 한 금은방에서 주인을 10여 차례 때려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천100여만원과 현금 83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천100여만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속칭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실제로 상대 남성이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당시 남성이 주변에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면서 도망가자, A군 등은 남성을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약 6개월 전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는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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