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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건강한 사회 위한 가족센터 운영 근거 마련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05.02 09:42
수정 2023.05.02 09:42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경희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의 명칭 및 설치, 기능을 규정 △센터의 시설, 조직, 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 △센터의 자원봉사자, 강사, 운영을 규정 △센터의 지원, 주민참여, 지도·감독을 규정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규정했으며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시설과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센터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느끼며 공존하는 구리시가 되도록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기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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