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檢소환…김건희 측 "주가조작 공모·관여 사실 없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4.24 13:44
수정 2023.04.25 08:51

더불어민주당 포함 야권, '김건희 특검법' 공조 나서자…검찰, 수사에 속도

권오수 상대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 인지했는지 확인

검찰 "출석 조사 포함해 수사 방식에 제한 두지 않고 관련자 조사할 것"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공조에 나서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총 91명으로부터 157개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인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의심된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다음해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점화했다.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모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 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 씨), '준비시킬게요'(민 씨), '매도하라 해'(김 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 시기'(2010년 9월∼2011년 4월)에 등장한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법원이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특검 추진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그동안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회사 관련자 등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소환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확인해왔다.


사건의 주범 격인 권 회장을 조사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도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출석 조사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