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족·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입력 2023.04.24 12:00
수정 2023.04.24 12:00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대응요령을 소개하고 나섰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클릭해서는 안된다. 최근 사기범은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때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사기범은 악성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편취할 수 있게 된다.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백신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한 뒤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것이 좋다.
또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임시폰으로 연락했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원격조정 앱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금융결제원과 금감원을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개통된 핸드폰 등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이 중고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신받기도 한다. 이때 금감원 '그놈 목소리 신고'에 제보하면 사기범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향후 금감원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사례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